대한민국은 독재국가.

2015. 12. 3. 01:02하루 일기/2015 Diary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한 해의 끝. 평소라면 가족끼리 오손도손 모여앉아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때이지만, 현실은 비정하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민주국가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알릴 권리를 가진다. 도구라면 아무 생각없이 일만 해야 겠지만, 사람이기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공감하는 이가 있다면, 함께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집회이다.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고 공감하는 집회는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국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에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진 국가들은 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적, 행정적 편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촉구와 박근혜 퇴진 시위.

 

한 때 대한민국도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더이상 시위,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경찰은 오는 5일 열리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집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불법집회라고 규정하고, 관련자를 모두 처벌한다고 한다. 전형적인 독재국가의 모습이다.

애초에 민주국가에서 '불법집회'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집회를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과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막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들이 집회를 편하게 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보조를 다해야만 한다. 그게 진짜 경찰의 역할이며, 이를 부정한다면 경찰은 더이상 경찰이 아니다.

 

1인 시위도 막는 경찰. 불법적인 경찰력 행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나아가 경찰이 추진 중인 백골단 역시 절대로 행해져서는 안되는 일이다. 세상 어느 민주국가가 집회를 파괴하기 위한 전문부대를 양성하는가.

독재자와 독재정부는 미디어를 혼란시키며, 자신의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나이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 속아 1번 만세를 외치기도 하고. 그러나 세계는 이미 박근혜의 독재정치를 경고하고 있다.

자신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고민을 이야기하며 함께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다. 이마저도 행할 수 없다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무엇을 택해야만 하는가. 이 나라, 정말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